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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현장 검거' 원칙…엄정 대응

뉴스1

입력 2022.06.03 15:20

수정 2022.06.03 15:20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5.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5.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화물연대가 7일부터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남구 신선대·감만부두 등 주요 항만 일대에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 경찰이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터미널 등 주요 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한다.

화물연대 노조원이 정상적인 화물차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위험물 투척, 차량파손, 운전자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


부산 경찰은 지난 1일 부산 강서구 대한제강 정문을 막고 화물차 출입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노조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화물연대는 7일부터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회의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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