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건전한 건축문화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건축물 2만4000여동에 대한 건축법 위반을 예방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단속을 강화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4일 “건축물 및 주차장법 위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례별로 사전 안내하고 널리 홍보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불이익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분야별 집중단속 실시에 시민의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연중 지속 실시되며,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와 현황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허가나 신고(용도변경 등 포함) 없이 건축행위를 했거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부과 통지 후 시정을 완료해도 기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만 위반사항이 해제되며, 위반사항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년 1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재산권 행사, 각종 인허가(타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 등)를 신청할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건축디자인과는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사항으로 단속 후 행정처분이 진행된 사례가 2020년 231건, 2021년 264건에 이르며, 시정명령 전 처분 사전통지 후 시정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해마다 위반건축물 단속 건수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관리 및 정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축법 위반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부분 위반건축물 행위자는 건축법 및 주차장법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 불법사항인지 모르는 채 불법행위를 하거나,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예방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안내문 1만부를 제작-배부해 건축주 및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예방홍보를 실시하고 담당 부서별로 유선 상담 및 문의가 들어오면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분야별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민원이나 신고에 따른 위반건축물 단속 외에도, 특히 단독주택이 많이 지어진 신흥 주거지역 내 불법 방 쪼개기 행위에 대해 사전조사 및 현지확인을 통해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최근 1년 이내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를 포함해 4개 권역동 허가안전과 등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사후 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5000㎡ 이상 건축물에 적용돼 일반 시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개공지에 대해 실태조사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화재안전특별조사 건축물에 건축법 위반 검토의뢰 증가에 따른 단속업무가 급증해 올해부터 분야별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 확인 시 더욱 엄정한 행정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올해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가중 및 감경 조항을 추가 신설했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사항에 적용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30% 가중해 부과하되, 건축물 기능 유지 및 보호를 위해 옥상 및 옥외계단 방수 목적으로 철파이프를 사용해 벽면이 없는 구조로 설치한 시설물로 기존 건축물 높이의 1.5m 이내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50% 감경해 적용하기로 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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