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경찰 폭행하고 되레 "맞았다" 허위 신고한 40대男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6 09:00

수정 2022.06.06 09:00

술 취해 노상에서 잠 자다 집 가라는 권유에 폭행
제압당하자 "경찰이 때린다"며 5차례 허위 신고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뒤 자신이 경찰에 맞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지난달 18일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만원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6일 오전 3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로에 있는 양천구청역 1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경찰들을 폭행한 뒤 자신이 맞았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것을 발견한 시민이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정모씨와 손모씨 등 경찰이 A씨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화가 난 A씨는 욕설하며 주먹으로 정씨의 다리를 1회 때리고, 손씨의 왼쪽 허버지를 1회 걷어찼다.
이어 정씨가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하자 다시 욕설하며 조수석 문을 연 뒤 정씨가 하차하자 주먹을 휘두르며 근무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했다.

정씨가 A씨를 바닥에 눕히고 A씨의 몸을 눌러 추가 범행을 제지하자 A씨는 112에 전화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때린다"라며 5차례에 걸쳐 허위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18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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