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6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주말 법세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는 호칭은 인격권 침해라면 인권위에 진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자신이 김 여사를 '김건희씨'라고 부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10일 김건희씨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며 자신이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밝혔다"며 "특별한 호칭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배우자'는 부부로서 서로에게 짝이라는, 호칭이라기보다는 관계를 드러내는 말"이라며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 '씨'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의 높임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둘을 병렬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특별하지 않지만 여전히 높임말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인권침해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씨는 "법세련은 대통령 부인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 당사자가 여사로 불리고 싶은 게 맞는가"라며 "잘 알아보고 연락하면 원하는 대로 불러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권위가 아니라 국립국어원에 문의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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