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왜 차값 다 안줘" …흉기로 회사 후배의 여친 협박한 수협 직원 '집유'

뉴스1

입력 2022.06.06 13:53

수정 2022.06.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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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회사 후배가 차를 구입 후에 매매 대금을 다 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후배의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은 수협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판사는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협직원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께 회사 후배 B씨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팔았는데 B씨가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불하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행해 승용차의 범칙금과 보험금을 대납하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B씨의 여자친구 C씨도 B씨의 행방을 모른다고 말하며 전화를 피하자 화가 나 C씨를 찾아가 회칼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C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욕설하면서 수차례 현관을 세게 두드렸고, 이에 겁을 먹은 C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C씨의 허락 없이 거실 안까지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A씨는 C씨 집 거실에서 회칼을 꺼내 C씨에게 ‘B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특수협박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칼을 사용해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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