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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최대 2700원 간극… 노사 치열한 기싸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6 18:19

수정 2022.06.06 18:19

9일 3차 전원회의 앞둔 최임위
최초 요구안 제시 전부터 신경전
노동계 토론회 "1만1860원" 제시
경영계 설문에선 "동결"이 절반
내년도 최저임금 최대 2700원 간극… 노사 치열한 기싸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노사 간극이 최대 2700원에 달해 최악의 진통을 예고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인데,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두고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1만1860원'을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도출하려면 대략 2700원이라는 차이를 좁혀나가야 하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자,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노사는 어느 때보다 큰 인식 차를 보이며 치열한 장외 싸움을 벌이고 있다.

■'동결' vs '1만1860원' 기싸움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3차 전원회의가 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노사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논의 시작 전 기선제압을 위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에 활용할 적정생계비 계산 모델을 제시하며 내년 최저임금은 1만1860원(월 247만9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인 9160원보다 2700원(29.4%), 월급은 191만4440원보다 56만4560원이 인상된 수준이다. 노동계는 최근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생계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양대노총 주관 토론회에서 제시된 안인 만큼, 노동계가 최임위에 내밀 최초안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초안으로 '동결' 내지는 최소한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 업체 중 59.5%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상 의견은 2~3% 이내(18.7%), 1% 내외(13.0%)에서 소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적정 인상폭을 두고 노사의 인식 차가 2700원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노사 최초안의 간극인 2080원보다 620원 많은 액수다. 지난해 최임위 심의에서 경영계는 '동결' 수준인 8720원을, 노동계는 23.9% 인상된 1만800원을 제시했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이 제출한 최초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급이냐 월급이냐

9일 열리는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 안건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시급·월급)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의제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할지, 월급으로 할지를 정하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가 될 전망이다.

통상 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최저임금액 결정에 비해 수월하게 합의돼 왔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부터 노사간 충돌이 컸던 만큼 올해도 기싸움을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해 노동계는 근로자 생활 주기가 월 단위라는 점을 이유로 최저임금액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시급으로만 결정하자며 맞섰다.

그간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의결하고 월급을 병기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올해 최저임금도 시급 기준인 9160원에 월 환산액 191만4440원이 병기된다.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이어 업종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수준 결정까지 단계마다 충돌 지점이 산적해 올해 심의는 어느 때보다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올해도 이를 넘겨 7월까지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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