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갯벌에서 침수된 전기차 EV6...렌터카 빌린 20대 남녀 발동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7 07:49

수정 2022.06.07 11:11

온라인커뮤니티에 안타까운 사연 올라와
고객 귀책사유일 경우 렌터카 고객이 보상해야
[파이낸셜뉴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사진=온라인커뮤니티

20대로 추정되는 남녀가 서해안의 한 갯벌에 SUV 전기차를 끌고 들어갔다가 밀물에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렌터가로 추정되는 이 차량이 고객의 귀책사유로 수리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고객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오늘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갯벌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띈다.

이 글을 보면 갯벌 가운데에 세워진 차량 옆으로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비롯해 물이 차오르면서 바닷물에 잠긴 차량 사진과 119구조대 차량이 세워져 있는 사진을 볼 수 있다.

전기차가 갯벌은 인천 옹진군 선재도에서 측도로 넘어가는 길목이다.
이 곳은 갯벌 한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썰물일 때를 제외하고는 차량 진입이 허가되지 않다.

사진 속 차량은 전기차인 기아의 EV6 모델이다. 당시 차량은 뒷바퀴가 절반 가까이 갯벌에 파묻혀 있는 상황이었다. 또 해당 차량 번호판을 볼 때 이 차량은 렌터카인 것으로 추측된다. EV6 신차 가격은 약 4600만원이며 풀옵션 기준으로는 5900만원이다.

누리꾼들은 "어려서 잘 몰라서 끌고 간 것 같다. 차는 건졌고 배터리는 사망했다고 한다", "저 차값은 4년제 대학 한 번 졸업할 돈"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차량이 렌터카일 경우 보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차량 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 이상의 수리비는 고객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수리 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사진=온라인커뮤니티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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