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노서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자신이 대기업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1인당 6000만 원을 주면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 B씨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5년 7월 취업 사기로 6600만 원을 가로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 범죄로 1억원을 뜯어냈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살았다.
A씨는 2018년 7월에도 동일한 수법의 취업 사기로 8000만 원을 가로채 또다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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