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야간소음 기준 넘긴 자유통일당 내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7 10:43

수정 2022.06.07 10:43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23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의 3·1절 서울 광화문 이승만광장 국민대회 참여 촉구 집회에서 웃고 있다. 2022.2.23/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사진=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23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의 3·1절 서울 광화문 이승만광장 국민대회 참여 촉구 집회에서 웃고 있다. 2022.2.23/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소음 기준치를 넘겨 밤샘 집회를 벌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자유통일당 관계자들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지난 5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6일 오전 6시까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차도 인근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철야 국민대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주최 측이 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야간 소음 기준인 65㏈를 초과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과가 집회 현장에서 채증한 것을 토대로 수사부서에 인계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자유통일당 관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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