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소음 기준치를 넘겨 밤샘 집회를 벌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자유통일당 관계자들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지난 5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6일 오전 6시까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차도 인근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철야 국민대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주최 측이 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야간 소음 기준인 65㏈를 초과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과가 집회 현장에서 채증한 것을 토대로 수사부서에 인계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자유통일당 관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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