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예람 중사 특검' 개시...군 수사기관 및 지휘부 부실수사·은폐 등 초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7 11:22

수정 2022.06.07 16:02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팀 현판./사진=배한글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팀 현판./사진=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을 재수사하는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진행했다. 최장 100일을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은 군 수사기관과 지휘부의 부실 수사, 은폐 등 의혹에 수사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검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지만, 부실 수사, 2차 피해 유발, 은폐, 무마, 회유 등 군 수사기관과 그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고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임무가 저희 특검 수사팀에 부여됐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군20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으나,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전출한 부대에서도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지만,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자 비판이 일었다.

이번 특검은 유병두(26기)·이태승(26기)·손영은(31기) 특검보를 지명했으며 파견 검사 10명도 지난 5일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특별수사관 40명 및 파견 공무원 30명 등 규모로 인원을 충원할 예정이다.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7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다.
오는 8월 초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