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자아이 두 명이 선루프(지붕창) 위로 위험하게 몸을 내민 모습이 포착돼 차주가 뭇매를 맞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이날 포착한 위험천만한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남자아이 두 명은 차량 선루프 위로 상체를 내민 채 밖을 구경했다. 한 남자아이는 눕듯이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급정거한다면 아이들이 튕겨져나갈 수도 있는 아찔한 모습이었다.
A씨는 "(차량이) 출구를 찾는지 저 상태로 전진, 후진을 반복했다"며 "눈살이 찌푸려지긴 했는데 놀러 왔는지 자기들끼리 엄청 신나게 떠들길래 그러려니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중 아이들은 A씨 쪽을 지나치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곱게 보지 않은 그는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아이들은 "(인사를) 씹네? 씹으시네"라고 반말하며 A씨의 화를 돋웠다. 이에 그는 곧장 문제의 차량을 사진 찍어 신고했다.
A씨는 "차주 분이 이 글 보거나 고지서 받으면 반성 좀 하길 바란다"며 "아이들 인성 교육도 추가로 정중하게 부탁드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이들의 부모로 보이는 차주를 크게 비난했다. 이들은 "진짜 위험하다", "작은 돌멩이라도 얼굴에 튀면 큰일 난다", "뒤차가 추돌하면 튕겨져나가서 사망한다", "위험한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한심한 부모", "하면 안 되는 짓은 부모가 말려야지", "아이도 아이지만 부모가 무개념", "부모가 아이도 통제 못하냐. 창피한 줄 알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차량 뒤에 붙은 스티커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고 적힌 것 같다며 "운전은 거지 같이 하면서 아이가 타고 있으면 어쩌라는 거냐", "아이가 '선루프에 머리 내밀고' 타고 있다는 뜻이냐" 등 조롱하기도 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위는 '추락 방지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민사상 손해배상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