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일부터 접종력·내외국인 관계없이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7 11:22

수정 2022.06.07 15:55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안정 등 상황 고려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통해 출입국 간소화
"원숭이두창 및 신종감염병 여전히 경계해야"
지난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시민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내·외국인 여부 상관없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뉴스1제공
지난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시민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내·외국인 여부 상관없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뉴스1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내외 코로나19 방역상황 안정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여부 및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이를 고려해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한다.

앞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는 접종자에 대해서는 면제, 미접종자의 경우 7일 동안 격리 의무가 부여됐다.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하지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한다.


또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국토교통부 협조를 통해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예방할 예정이다.

정부는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 단축 및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구축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하고, 예방접종력 등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입력 편의성을 높여, 현재 60% 수준인 Q-code 이용율을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입국 전 검사(PCR 등)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 예방접종정보, 격리면제서 정보 입력 등 번거로운 과정이 입국 전 검사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 입력으로 간소화된다.

방대본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과 국제선 정상화 추진에 따라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면밀한 관리를 통해 신종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려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 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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