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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돌입... 군 수사기관 및 지휘부 부실수사·은폐 등 초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7 15:32

수정 2022.06.07 15:32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팀 현판./사진=배한글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팀 현판./사진=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을 재수사하는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최장 100일을 수사할 수 있는 만큼, 군 수사기관과 지휘부의 부실 수사, 은폐 등의 각종 의혹에 수사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미영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안미영 특검은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특검은 최근 유병두(26기)·이태승(26기)·손영은(31기) 특검보를 지명하고 파견검사 10명도 합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특별 수사관 40명 및 파견 공무원 30명 등 규모로 인원을 충원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수사 개시에 따라 안 특검은 국방부, 군인권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군 수사기관과 그 지휘부와 관련된 부실 수사, 은폐·무마·회유 등의 행위가 수사 대상이다. 다만 기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공군20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장모 중사의 성추행을 군에 신고한 뒤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이 중사가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전출한 부대에서도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는 수사를 통해 총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으나, 군 지휘부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이 일자 국회는 지난 4월 이 중사 사건 특검 임명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특검은 앞으로 7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다. 오는 8월 초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중사는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군검찰은 2심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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