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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 돼지고기 5만t 할당관세…수입국 캐나다·멕시코 다변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7 17:25

수정 2022.06.07 17:25

농식품부, 올해 말까지 0% 관세 적용
국산 가격 안정 위해 1.5조 사료구매자금 지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05.1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05.18.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연말까지 수입산 돼지고기 5만t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을 꾀한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국가를 늘려 가격을 안정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쿠폰 활용 등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급등한 돼지고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6일 기준 삼겹살 소매가격은 ㎏당 2만8480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6월(1만8964원)과 비교하면 50.2%나 뛰었다.
코로나19 이후 가정 수요 지속, 재난지원금 지급 등 수요 측면에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 등 공급 측 가격 상승 압력이 더해지면서다. 여기에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인 독일의 수출 중단, 미국·유럽 등의 돼지고기 단가 상승에 따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돼지고기 5만t에 대해 할당관세를 0%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관세가 0%인 미국·유럽에 비해 수입단가가 저렴하지만 높은 관세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았던 캐나다·브라질·멕시코 물량의 추가적인 수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브라질·멕시코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적었던 것은 22.5~25%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수입단가가 미국, 유럽연합(EU)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가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어 운송비용 등이 불리한 점도 이유다.

농식품부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의 운송비용 부담을 상쇄하고, 미국·EU 등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산 가공용 정육의 도매가격은 ㎏당 4500~5000원 선이다. 브라질의 경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이보다 저렴한 3500원선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할당관세 물량은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6000t,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살,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4000t에 대해 추진한다. 할당관세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등의 공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육가공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이미 수입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중간 유통단계 없이 육가공업체·대형마트에 가공용 정육 및 구이용 정육 등 필요한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쿠폰 활용 등도 병행한다.
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을 1조5000억원 규모(금리 1%)로 지원한다.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이번 할당관세 인하가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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