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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콘텐츠원장 '경고'…부정 인사 청탁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7 17:19

수정 2022.06.07 17:19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된 전북도 산하기관장 부정 인사 청탁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특정감사를 통해 의혹 당사자인 콘텐츠융합진흥원 A원장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A원장에게 인사 청탁 행위를 압박한 전북도의회 B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7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은 지난 2018년 군산시와의 협약을 맺은 뒤 2019년 2월 3개 업체와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은 같은 해 12월 말 완료됐다.

A원장은 2018년 12월10일 전북도의회 B의원 사무실에서 사업체 선정 및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B의원은 “업체가 선정되고 구축 공사 시 총괄책임자(현장소장)는 본인이 추천해 주는 전문가로 채용해 달라. 추천은 추후 하겠다”고 요청했다.

이후 A원장은 2019년 2월 2차례에 걸쳐 B의원으로부터 현장소장 채용대상자 3명의 이력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 받았고, 전달받은 이력서를 콘텐츠진흥원 모 팀장에게 전달하며 “B의원이 총괄책임자로 추천한 사람이니 사업 참여업체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사업 계약상대자인 C업체 모 팀장에게 B의원의 인사 청탁이 반영되도록 3회에 걸쳐 구두로 채용을 요청했다.

전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진흥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반해 대외적으로 기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기관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부정청탁 행위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 후 신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엄중 경고한다”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B의원은 ‘전북도의회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해 인사청탁 행위를 했다”면서 “진흥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경고처분을 받은 A원장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B의원은 "감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
특정인을 채용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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