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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노조도 "임금피크제 폐지"… 임단협 험로 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7 18:08

수정 2022.06.08 10:24

현대차·기아 노조, 기본급 2배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정년연장 등 요구
르노도 임피제 폐지 등 요구안 확정
"회사 결단 없으면 끝까지 갈 것"
노조 강경 입장에 협상 진통 예상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5월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2년도 임금협상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5월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2년도 임금협상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에 이어 한국GM 노동조합도 '2022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요구안'을 확정 하면서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임금인상, 고용안정 외에도 임금피크제 폐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감안해 무분규 타결을 이뤘지만 올해는 파업 등 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기본급 월 16만52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7만5000원 인상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신규인원 충원, 국내공장 신설 및 신규 투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임금피크제 폐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만 59세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첫 해에는 임금이 동결되고, 정년인 만 60세때는 임금을 종전 대비 10% 줄어든다. 현대차·기아 노조는 현재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를 없애고,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노조도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포함시켰다. 르노코리아는 만 54세부터 임금피크제에 포함된다. 매년 임금이 10% 깎이는 구조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의 위법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밖에 기본급 9만7472원 인상, 일시금 500만원 지급, 정기상여 인상, 고용안정합의서 별도 작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완성차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원자재값 상승,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 관계자는 "올해는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폭이 크다"면서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까지 나오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도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안현호 현대차 노조지부장은 3일 임금협상에서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회사의 결단이 없다면 끝까지 간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GM 노조는 최근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다른 완성차 업체와 달리 한국GM은 사장이 바뀌면서 노사 간 상견례가 다소 지연됐다. 다만 지난 1일 로베르토 렘펠 한국GM 신임 사장이 공식 취임한 만큼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올해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14만2300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 지급, 수당 인상, 부평 1·2공장 및 창원공장 등 공장별 발전 계획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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