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정부, 대체차량 투입 등 대응 분주... "안전운임제 대화창구 열어놓겠다" [화물연대 총파업 산업계 직격탄]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7 18:19

수정 2022.06.07 18:19

경찰 "불법행위땐 현장검거 원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가 대체 운송차량 투입, 경찰력 배치 등 피해 최소화에 분주했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이번 사태의 핵심인 '안전운임제 유지' 관련 대화창구를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운송차량 방해 등 화물연대의 위법행위에 대해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 인천, 경남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부별로 집단운송 거부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국토부 추산 8200여명이 참여했다. 집회 참여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 추정)의 37%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12개 항만이 모두 정상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은 68.1%로 평시(65.8%)와 유사하다"며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의 집단 운송거부 대비 사전 운송조치가 이뤄져 아직까지는 전국적 물류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물류수송 현황과 화물연대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산항, 인천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군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차량을 긴급 투입했다. 총파업 기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도 내놨다. 이날부터 총파업 종료 시까지 대체수송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환불할 예정이다. 대상은 국토부가 지정한 대체수송차량(10t 이상 견인차·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차량)으로, 식별표지와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이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일몰제'가 적용돼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지난 2일 이후 국토부에 별도의 대화를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도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파업 중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내부 지시를 통해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대형차량을 동원한 편법적 운송방해나 정상운송 차량에 대한 게릴라식 불법행위 소지가 농후하다"며 "운송방해 발생 시 즉시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도청장 및 각급 지휘관을 중심으로 기습봉쇄 등 공공안녕 위험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 등을 통해 불법적인 물류운송 방해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