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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코위버, 국내 모든 신축 건축물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3대 통신사·공공기관 납품 부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8 09:41

수정 2022.06.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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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내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이 의무화된다는 소식에 코위버가 강세다. 코위버는 유선 광전송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을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다.

8일 오전 9시 36분 현재 코위버는 전 거래일 대비 320원(3.79%) 오른 878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지난해 신축건물 광케이블 구축 의무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통신사는 최대한 많은 곳에 광케이블을 적용해 실질적인 10기가 인터넷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초 일정 규모 이상 등 건물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가 초미래 초연결 인프라 대비 중요성을 인식, 모든 신축건물에 광케이블을 적용키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내 회선 수 관련 규정(제20조)에서 모든 구내통신설비의 경우 '광케이블 2코아'와 '꼬임케이블(UTP) 4쌍'을 갖추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대형 아파트단지 또는 오피스텔 등 동 간을 연결하는 구내간선계도 기존 광케이블 8코아에서 12코아로 용량을 확대, 대용량 통신에 대응한다.

적용 대상은 구내 통신설비를 갖춰야 하는 모든 건물이다. 소형 단독주택, 업무용 건물, 상가, 대형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되는 모든 건물은 마치 전기선을 필수로 구축하듯 반드시 광케이블을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광케이블은 이론상 무제한에 가까운 대역폭을 갖추고 있다. 소비자·기업용 인터넷 서비스 전송 속도가 현재 최대 10기가 인터넷에서 25기가 인터넷, 50기가 인터넷 등으로 발전할 경우 광케이블이 구축돼 있어야 이를 구현할 수 있다. 통신사가 관리하는 통신망 이외에 건물 통신 인입 구간에서 이용자 PC까지 '라스트 마일' 구간에 초연결 유선 인프라가 확산하도록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케이블 관련 전선 업계의 수혜도 기대된다.

한편 코위버는 광전송장비를 자체 개발했고 통신사업자의 5G 이동통신망 구축에 참여해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또 5G 네트워크 보안 관리의 핵심기술인 양자 암호화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회사 측은 "광전송장비 전문기업으로 광전송장비 시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내 메이저 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와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을 거래선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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