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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조만간 수소법 개정안을 정식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 수소법은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청정수소 정의 및 인증,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등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 수소법에는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청정수소를 인증하고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향후 청정수소 인증 및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인증기관도 지정된다. 또 향후 충전소·산업체에서 수소 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수소법에 포함됐다.
수소법 통과로 신도기연의 MEA 제조 핵심 기술 보유가 부각되고 있다. 신도기연은 현재 MEA부착기, Sub Gasket 부착기, GDL 부착기 등 MEA 제조 장비를 양산하고 있다. 디렉트 코팅(Direct Coating) 장비 개발 완료 시 MEA의 완전 자동화(Full Auto Inline) 생산이 가능할 예정이다.
신도기연은 수소 이온을 이동시켜주는 MEA를 합착하는 장비 진공 프레스(Vacuum Press)를 개발했다. MEA 부착기 등이 해당 설비에 들어간다. MEA는 수소 이온을 이동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며 수소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스택(Stack)의 핵심 부품이다.
회사 측은 “당사 진공 프레스 기술은 진공 상태에서 모든 면적에 동일한 압력을 전달하는 등분포하중에 관한 독보적인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MEA 제조 과정의 치명적인 문제점인 기포(Air Pocket) 및 온도 전달 균일성 향상으로 전사 및 접착 품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도기연이 2018년 4월 현대자동차 등 일부 고객사에 진공 프레스 파일럿 장비를 초도 납품한 바 있다. 수소 연료전지차의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질 수록 MEA의 효율적인 제조를 위한 장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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