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반부패수사대, 고려아연 특혜논란 관련 울산시청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8 15:41

수정 2022.06.08 17:04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중
감사원 지난 4월 관련 공무원 3명 징계 요구
울산시, 특헤 문제 없었다는 입장.. 당혹감
울산시청
울산시청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온산국가산단 내 고려아연 자가매립장 설치 특혜 논란으로 감사원이 울산시 담당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울산시청 해당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월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특혜와 무관하다는 것이 울산시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울산시청 본관 11층 미래기반조성과 사무실에서 고려아연 자가매립장 업무 담당자들의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0년 9월 말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단 내에 있는 포스코플랜텍 부지 10만㎡를 전용매립장 용으로 매입, 울산시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 받았다. 고려아연은 10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약 30년간 자가매립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곳 온산국가산단 내 매립장을 개발하려다 울산시로부터 거부당한 타 업체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변 지역 마을 주민들이 곧바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비가 일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 결과를 울산시에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다. 기존에 산업 용지였던 곳을 폐기물 매립장으로 바꾸는 용도변경은 잘못된 업무처리라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울산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보면 특혜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고, 자가매립장이 토지이용 계획상 국가산단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법률상의 해석이 관건이었다”고 밝혔다.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울산시도 지난 5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담당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보다 낮은 불문경고 처분했다. 담당 국장에는 주의를 주었다. 특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울산시의 징계와 별도로 지난 5월 온산국가산단 인근 지역 주민들이 또 다시 특혜 시비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다며 수사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안다”며 “특혜 시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의 반부패수사대가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점에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