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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동안 28회 중앙선 침범…난폭운전 40대 면허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8 15:44

수정 2022.06.08 15:44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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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완주=강인 기자】 중앙선을 수십 차례 넘나들며 난폭운전 한 40대가 면허를 취소당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10시35분께 완주군 구이면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1시간여 동안 28차례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며 반대차선 차량을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범행으로 이날 난폭운전 관련 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중앙선침범 행위에 대해 840점의 벌점을 내렸다.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 40점을 초과할 경우 개별 별점 합산으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따른다.


경찰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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