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신 접종 강요는 기본권 침해"...정은경 등 'K-방역' 책임자 고소당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9 04:50

수정 2022.06.09 04:49

백신인권행동 대표, 직권남용·직무유기·배임 혐의로
전현직 질병관리청장 등 4명 고소
정은경 질병관리청 초대청장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덕분에'를 하고 있다. 2022.05.17. 사진=뉴시스
정은경 질병관리청 초대청장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덕분에'를 하고 있다. 2022.05.17.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백신인권행동'이 8일 전·현직 보건 당국자 4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이 고소한 4명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정은경 전 청장, 김강립 전 식약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다.

백신인권행동 대표인 손현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소인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역정책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백신 제조사와 미국 주장만 신봉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자체 조사와 판단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고 보건 행정 권력을 남용했다"며 "백신 제조자들의 이익에 따라 과도한 물량을 계약하도록 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배임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소인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과학적 원칙이나 합리적 근거, 사후 대책도 없는 영업제한 규제와 방역패스도 과도하게 진행했다"면서 "피고소인들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범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기소해 달라"고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손 교수를 포함한 백신인권행동은 단체 관계자 7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백신인권행동은 지난 1월엔 방역패스 무용론을 주장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생활 밀접시설이 정부의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됐을 때 청주의 한 마트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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