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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검수월박?...최강욱 "검사 월급, 일반공무원과 일원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9 04:30

수정 2022.06.09 08:22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모자란 것으로도 모자라 실성까지 하기로 한 듯"
검언유착 허위글 SNS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31. 사진=뉴시스
검언유착 허위글 SNS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31.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월급을 행정부 공무원의 법 체계로 적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8일 페이스북에 최 의원 관련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모자란 것으로도 모자라 실성까지 하기로 한 듯"이라고 최 의원을 직격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최강욱 의원실은 지난달 27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동 발의 공문을 각 의원실에 발송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은 검사의 보수 체계를 일반 행정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토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지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게 돼 있어 법률 체계상의 문제와 함께 행정기관과 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수립 이후 일반 법관의 최고봉급을 일반 행정직 1급 최고 호봉에 맞춰 편성한 법관의 보수 체계를 아무런 비판 없이 검사의 보수 체계로 받아들여 검사에 대한 대우 기준을 사법부 소속 법관과 동일하게 맞추고 있다"며 "헌법이나 법률상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거나 검사가 법관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어떠한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조 일원화 정책 추진에 따라 법관과 검사의 임용 조건이 달라져 이러한 기준을 유지해야 할 명분이 더 이상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검사의 보수제도를 타 행정부 공무원 제도와 일원화하고 법률 체계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검사 월급 삭감을 위한 법안 발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 보복'"이라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검사의 보수를 별개의 법률로 정한 것은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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