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또 '스토킹 살인'..60대 남성, 신변보호 받던 40대 여성 흉기 살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9 07:46

수정 2022.06.09 07:46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에 시달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8일 경기 안산시의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한 빌라 1층 복도에서 4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같은 빌라 1층 자기 집으로 이동해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B씨는 A씨와 4개월간 사귀었다가 이별한 상태로 지난달 "A씨가 자꾸 문자를 보낸다"고 경찰에 신고해 스마트워치를 받는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이별 이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날 A씨를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자해한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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