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있어"
동 혐의 받는 임원에겐 구속 영장 기각
동 혐의 받는 임원에겐 구속 영장 기각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임원 김모씨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혐의 내용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대표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디스커버리 펀드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1일에도 장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이 2일 자료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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