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6억원 추징도 선고받아
전자결재시스템 이용해 공문서위조 아닌
공전자기록위작죄 적용
전자결재시스템 이용해 공문서위조 아닌
공전자기록위작죄 적용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76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금은 자원순환센터를 세우는 데 쓰일 자금이었다.
김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해달라는 고지서를 작성하면서 계좌를 허위로 기재하고 공금을 빼돌려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다시 구청 계좌로 반환했으나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 투자 실패로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2021년 12월 12일자 인터넷뱅킹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로 공소가 제기되긴 했으나 피고인이 권한없이 자원순환센터 수납과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순간 공전자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재판부는 "이 사건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무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와 같은 횡령 범행을 실현하고 은폐하고자 공문서 위조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곤 가족들이 횡령피해금액 약44억원을 원상회복했거나 원상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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