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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지칭' 손배소에 이재명 측 불출석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0 07:00

수정 2022.06.10 07:00

피해자 유족 측 "'데이트 폭력' 지칭으로 사실관계 호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피해자 유족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 이 의원 측이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피해자 유족 측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이 의원)는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인권변호사라고 주장하면서, 과거 본인이 변론했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의원이 변호했던 조카 김모씨의 살인사건 관련 기록을 보내달라는 문서 송부 촉탁 신청에 대해서는 "피고가 변론한 내용이 과연 피고 주장대로 데이트 폭력에 불과한 사건인지 원고가 입증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의원 측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당시의 동기, 표현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단어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김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을 두고서는 "당시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변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 김씨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살해한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이 의원은 1·2심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고, 김씨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명했고, 피해자 유족 측은 "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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