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디자인권 침해 언제든 형사처벌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9 18:16

수정 2022.06.09 18:16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
오늘부터 고소 기한 6개월 폐지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중소기업 A사는 자사의 식품용기 디자인을 모방해 제품을 생산한 B사를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고소했다. 특허청 특사경은 수사 결과, B사의 모방품이 A사의 디자인과 비슷한 것은 물론, 수 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B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안 이후 6개월이 지난 뒤 A사의 고소가 이뤄져 B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달 10일부터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시행돼 A사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정해진 고소기간(6개월) 안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친고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법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등이 권리침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때 대응하지 못하고 고소기간이 지난 뒤 고소하면서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이소영 의원)됐으며,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없다.


앞으로 피해자는 고소기간의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도 피해자 고소없이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경우 등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권리 보호와 처벌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했다.


문삼섭 특허청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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