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 2명 추천…1명 선임
예보 등 금융공공기관도 대상
예보 등 금융공공기관도 대상
[파이낸셜뉴스] 오는 8월부터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3일 공표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30개 공공기관이다. 오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공표된 개정안은 공공부문 의사결정 견제와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관계의 균형이 무너져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확대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2~5월 동안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노동이사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기존의 노동이사 사례를 조사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며 전수조사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를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각 공공기관에 전달해,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이사는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뽑는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단, 노동이사로 선임된 사람은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전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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