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전입신고 2개월 후 신도시 계획 승인
"母, 10여 년 전부터 농사·숙식 간이숙소 사용"
"다른 형제자매들이 처리…후보자 관여 안 해"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청문준비단)은 10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주거이전비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어머니 한모씨의 주민등록등본과 아파트 매매 계약서 등을 분석해 신도시 대토보상 목적의 위장전입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의 모친 한씨는 지난해 6월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에 전입신고를 했다. 2개월 뒤 해당 지역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고시를 받았다. 한씨는 당시 100세 이상의 초고령자였으나 실제 주소지에는 컨테이너 가건물이었다.
이에 청문준비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인 결과 해당 토지와 건축물 등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모친도 주거이전비 등을 신청한 적도 없다"면서 "후보자 모친의 전입신고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모친은 전입신고 10여 년 전부터 해당 컨테이너를 설치해 농사와 숙식을 위한 간이 숙소로 사용해왔다
청문준비단은 김 후보자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청문준비단은 "후보자는 5남매 중 셋째이고, 지난해 작고한 시어머니와 수십년간 함께 살았기 때문에 모친과 관련한 일은 다른 형제자매들이 처리했다"며 "결혼 후 모친과 함께 거주한 적이 없어 모친의 주소 변동 등 세부적인 사항을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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