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당규 '복당 1년 내 불허..다만 예외 있어'
"탈당은 민 의원 독자적 판단..그러나 당이 책임지고 풀어야"
"탈당은 민 의원 독자적 판단..그러나 당이 책임지고 풀어야"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조기 복당에는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민 의원 당적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탈당한 사람은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원칙을 따라야 된다, 아니다를 떠나 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다"며 "민 의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결국에 당 지도부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 당이 책임지고 지도부가 풀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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