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2년도 상반기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를 개최,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및 추진상황 공유,유관기관·단체의 건의사항 수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은 건설산업 활력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18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 및 지역제한 입찰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대규모공사 분할발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지역 생산제품 및 장비·인력 우선 사용 등 7가지 건설산업 보호 지원 및 제도개선 내용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법·부실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부실·부적격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조사,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안정적 정착, 건설공사 부실방지 및 시공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건설시장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하도급 계약 및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와 건설대금 체불예방을 위한 강원대금알림e 등을 운영한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은 “지역건설산업활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지역건설산업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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