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지자체 골목상권 활성화에 60억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2 12:00

수정 2022.06.12 12:00

전국 지자체 대상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공모
정부세종2청사내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정부세종2청사내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개 내외 지자체에 총 6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 지원 규모를 1억~5억원으로 다양화했다. 또 인구소멸지역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여개 최종 선정 지차제 중에 절반 정도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중에 선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 선정 조건에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동결·인하 등 상생협약 체결 △지자체의 착한임대인 지역상권 상생협력 조례 제정 등도 유도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골목상권 사업구조 개선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역특화 골목 브랜드 구축 △골목공동체 네트워크 조성 △시설·환경개선 및 디지털 시스템 도입 등 골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골목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 영주 학사골목, 강원 정선 민둥산 억새마을, 대구 동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등 39개 사업이 추진됐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상인, 임대인 등이 참여한 사업계획을 오는 7월 8일까지 행안부로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서류심사로 1차 대상지를 선정, 현장 확인과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사업내용을 보완한다. 이후 2차 발표심사를 거쳐 8월에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 경제공동체가 협력해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가 재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