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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들 앞 바지·팬티 내리고 음란행위 50대 2심도 '벌금 500만원'

뉴스1

입력 2022.06.11 07:04

수정 2022.06.1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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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행인들 앞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후 10시30분 강원 원주의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발목 부위까지 내려 주요부위를 노출한 뒤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B씨(42)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으나 폭행 혐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돼 공소가 기각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공민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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