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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직 인수위 안승남 구리시장 고발…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2 14:43

수정 2022.06.12 14:43

민선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 9일 안승남 구리시장 인수위 설치법 위반 고발장 접수. 사진제공=민선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
민선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 9일 안승남 구리시장 인수위 설치법 위반 고발장 접수. 사진제공=민선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민선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은 9일 성명을 통해 “안승남 구리시장은 민선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 구성에 필요한 사무직원 파견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는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백경현 구리시장 당선인이 구성한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이 9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백경현 당선인은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선인 직할 3개 위원회와 12개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구성한 뒤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됐으나,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제105조 전부 개정안 시행으로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리시도 이에 부응하여 지난 1월 13일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구리시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안승남 구리시장은 인수위 구성에 필요한 사무직원 파견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 이는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사무직파견)에 명시된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구리시 소속 사무 요원을 파견해야 한다.”라는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위원회 활동 협조 등) 제1항에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소속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러한 규정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이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리시 소속 사무 요원 파견과 자료와 정보 등을 즉각 시행하라고 안승남 구리시장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4년 전 6월 14일 0시를 기해 더불어민주당 민선7기 구리시장 당선인 신분으로 긴급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구리시청 공무원 인사 일체를 동결할 것과 마지막 부분에 상기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요청을 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는 더불어민주당 586 세력의 전형적이고 구태의연한 내로남불이라 볼 수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위원회의 합당한 요구에 즉시 협조하라.

2022년 6월9일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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