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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민형배 복당설 일축.. "헌재 결정이 먼저"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2 20:23

수정 2022.06.12 20:2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2.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2.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에 대해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12일 일축했다. 우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먼저라며 민 의원 복당에 선을 그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기자 간담회에서 '민형배 의원에 복당을 요청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우 위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안건"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 과정과 관련된 조치를 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해준 체계상 바람직 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민 의원 '꼼수 탈당'에 대해 "검수완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헌신과 노력은 평가하지만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는 게 먼저"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위원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추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과정이었다고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그것에만 몰입한 것처럼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선거 패배 원인과 관련 "민주당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유능함을 보여주지 못했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아니었겠나"라며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의 핵심 원인은 국민으로부터 기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최근 복당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후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법률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에선 민 의원의 탈당과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켜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의원은 여야 각 3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무소속' 신분으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목적으로 탈당했다.
민 의원 탈당으로 안조위가 사실상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 구도가 되면서 안건 의결이 가능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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