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239억원으로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간 사용한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기준가격(리터당 110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어업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한 후 매월 수협을 통해 지급 예정인 유가연동보조금 금액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해수부와 수협은 해당 금액의 적격성을 심사한 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해수부, 수협 등은 유가연동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인 등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업인이 해수부와 수협 등의 점검 등을 거부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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