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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면세경유 기준가격 초과분 50%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2 18:20

수정 2022.06.12 18:20

해양수산부는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어업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사업'의 시행지침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 어가소득도 감소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239억원으로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간 사용한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기준가격(리터당 110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어업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한 후 매월 수협을 통해 지급 예정인 유가연동보조금 금액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해수부와 수협은 해당 금액의 적격성을 심사한 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해수부, 수협 등은 유가연동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인 등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업인이 해수부와 수협 등의 점검 등을 거부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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