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인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의왜곡 사죄 등을 요구한 건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이 항소심에서 김 당선인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당선 무효형이 유력한 사람을 공천해 민의를 왜곡하고 강서구정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데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당선인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공익제보 했다가 정치보복으로 부당하게 기소돼 재판받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지 못할망정 재판에 회부해 탄압하는 건 오로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1심 판결 결과는 모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책에서 나에 대한 공격거리로 활용하기도 했다"며 "강서구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나의 양심선언은 무죄라는 확신에서 나를 강서구청장으로 뽑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선거를 부정하고 강서구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자신"이라며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서울 강서을 지역구는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 사건으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의 금품 당원 모집 의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 주도로 열린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불거졌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윤두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진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현금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 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공익신고, 민주주의를 위한 양심선언이었으므로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그 공익제보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감찰무마 사건,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이 밝혀지거나 여론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살포 혐의로 선거판을 분탕질한 민주당은 공익신고자를 폄훼할 자격이 없다"며 "2심 재판부는 나의 공익제보의 취지에 맞는 정의로운 심판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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