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범칙금 발부에 앙심 품은 50대, 파출소 찾아가 불 지르려다 체포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3 08:37

수정 2022.06.13 08:37

범칙금 부과 받은 50대
휘발유 등 가지고 파출소 방문해
불 지르려다 경찰관들에게 체포
부산영도경찰서 전경 /사진=뉴스1
부산영도경찰서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렸다가 범칙금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이 불을 지르려 파출소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12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휘발유를 담은 2L짜리 페트병과 라이터 등을 들고 영도구에 위치한 대교파출소를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A씨는 파출소 내부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려고 시도했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A씨를 제지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6시 30분께 영도구 대교동의 한 길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A씨에게 범칙금 5만원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범칙금 처분에 불만을 품고 오전 7시께 대교파출소를 방문해 30분가량 항의를 하고 돌아갔다.
10여분 뒤 휘발유 등을 들고 파출소를 다시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파출소 안에는 당시 경찰관 7명이 근무 중이었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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