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매장 휴대폰과 고객 모바일 상품권 등을 빼돌려 수천만원 상당을 챙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배상신청인에게 4586만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남 양산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며 3825만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폰 27대를 빼돌려 시중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0년 1월부터 같은해 3월까지 233차례에 걸쳐 고객들이 수령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을 다운받아 총 948만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4000만원이 넘는 재산상 손실을 가하고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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