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 모두 보험혜택을 받는다. 5월 말 기준 대상자는 3만7323명이다.
보험은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지역과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 모두 혜택 대상이다. 보장 기간은 지난 1일 시작해 내년 5월31일까지다.
보장내용은 사망·후유장해 500만원, 교통사고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으면 10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위로금을 준다.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 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 한도) 등도 보장 받는다.
군은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2014년부터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그동안 93건에 지급한 보험금은 1억1155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안전 확보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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