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44명 체포…"화물차주 협박"도 엄정대응

뉴스1

입력 2022.06.13 12:01

수정 2022.06.13 12:01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2021.3.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2021.3.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경찰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다시 강조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오전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수사상황에 "현재 전국에서 4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2명을 구속했고 그 외 현장에서 체포 안된 30명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이뤄진 행위 뿐 아니라 화물차주나 비연대노조원을 겨냥한 문자·전화를 이용한 협박과 같은 전반적 불법행위도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화물연대 파업 관련 수사에서 주요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등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수사 상황에 대해 남 본부장은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 답변이 아직 곤란하다"며 "성남시의회의 경우 의장을 구속 송치했고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시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 옷값과 관련한 수사와 관련해 "서울청에서 고발인조사를 진행했고 관련 자료를 계속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남 본부장은 "서울청에서 고발인 등 사건 관련자들 조사를 했고 자료도 계속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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