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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출산장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3 12:19

수정 2022.06.13 12:19

안양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 안내문.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 안내문. 사진제공=안양시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출산 장려를 촉지하기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 자녀 셋 이상을 둔 가정으로 약2750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란 예측이다.

감면금액은 세대당 월 10㎥ 이하에 해당(가정용 상수도 최대 4400원)하는 요금이다. 이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안양시는 현재 관내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8635세대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다자녀가정에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취약계층 삶이 더욱 팍팍해졌는데 세제와 관련한 감면 혜택을 더 찾아보라고 각 부서에 주문했다.

한편 안양시는 상수도 요금 감면과 함께 7월1일부터 ARS를 활용한 상수도 요금 자동납부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기존엔 은행과 상하수도 누리집에서만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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