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성범죄자인 시아버지를 모시자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고민 글이 올라왔다.
결혼한 지 1년 차 된 부부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시부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먼저 A씨는 "1년 전에 만난 지 6개월 된 남편이 청혼해서 고민 끝에 받았다"며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배려하는 모습과 시부모님들의 다정한 대접에 청혼을 수락했다"고 운을 뗐다.
아이 없이 행복한 신혼을 보내던 중, 글 올린 전날 문제가 발생했다. 다름 아닌 시아버지가 성범죄자라는 소식이었다.
시아버지는 폭력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길거리를 걷는 학생들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 또 불법 촬영하다 들켜서 경찰에서 오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어제도 길거리 여학생에게 '엉덩이 예쁘다', '만지고 싶다' 등 더러운 발언을 하다가 경찰서에 갔다 왔다"며 "남편이 어제 급하게 나가던 게 그거 때문이었나 보다"라고 했다.
이어 "시어머니는 더 이상 시아버지랑 못 살겠다고 시누이 집으로 가셨다"며 "문제는 남편이다. 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불쌍하다고 모시자고 한다"고 털어놨다.
A씨가 "싫다. 안 된다. 혐오스럽다"고 거절했지만, 남편은 "어차피 낮에는 둘 다 출근하고 퇴근 때 같이 들어오면 된다. 모시자"고 의견을 밀어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미친 것 같다. 자기 아버지가 뭔 일을 했는지 뻔히 알면서 모시자고 하냐"며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하는데 너무 더럽고 혐오스럽다. 지금은 남편 번호 차단하고 모텔에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친정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부모가 이혼 후 각자 재혼해 연락이 거의 끊긴 상태라고 털어놨다.
그는 "절대 모시고 싶지 않다. 어떻게 그런 벌레 같은 역겨운 사람과 한 집에 있냐"며 "가끔 내 몸 껴안으신 것만 생각해도 역겹다. 남편도 똑같은 사람이라 얼굴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어떡하면 좋냐. 이혼하고 싶다. 합의이혼은 안 해 줄 것 같은데 소송 이혼은 가능하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너무 멍하다.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합가 강요도 이혼 사유고, 전과자가 있는 걸 숨긴 것도 이혼 사유", "변호사 찾아가면 승소율 높아서 누구든 맡을 정도", "사기 결혼", "제발 이혼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민법 제840조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따라 범죄 경력을 속이고 혼인할 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으로 혼인 취소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 경력이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로서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거나 그로 인한 부부 관계 신뢰가 무너지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됐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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