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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업종별 차등적용"… 자영업자 절반 "지금도 부담" ['뜨거운 감자' 최저임금]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3 18:19

수정 2022.06.13 18:19

경총, 노동계 주장 반박
"급격하고 일률적인 인상
수용성 저하·고용 축소"
자영업자도 동결·인하 요구
경영계가 올해 최저임금(시급 9160원)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년에 걸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절반은 현 최저임금(시급 9160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쟁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올해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불필요하며, 노동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 대한 고려 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하고 일률적인 인상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제도 수용성 저하와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숙박·음식업 미만율은 40.2%인 반면 정보통신업은 1.9%로 두 업종 간 미만율 격차는 38.3%p에 달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새로운 낙인효과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선진국에서 연령, 업종, 지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인효과는 과도한 우려"라면서 "오히려 업종별 구분적용이 해당 업종의 임금을 일정부분 시장균형 수준으로 회복시켜 고용확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현재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부터 우선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 경총이 발표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통계상의 오류를 이용한 여론 호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동일한 조사의 미만율 통계를 과거와 비교해 보면, 미만율 및 업종별 격차의 현저한 확대는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자영업자 56% 동결·인하 요구

자영업자의 절반은 현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51.8%가 현재 최저임금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14.8%에 그쳤다. 또 코로나19 엔데믹(일상회복) 분위기에 외식 수요와 여가·문화생활도 증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53.2%가 올해 경영실적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만큼 회복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42.6%가 '현재도 고용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고용을 포기하거나 해고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4.8%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가격인상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7.6%였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상황'이라는 답변이 24.0%였다.
업종별로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의 40.0%가 한계상황이라고 응답해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숙박·음식점업(28.4%)이 뒤를 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라는 응답이 42.8%로 가장 많았고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13.4%였다.
자영업자 단체들도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및 동결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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