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전 대위 혐의 대부분 인정"
13일 경찰에 따르면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 대위를 지난 10일 소환해 우크라이나 입국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이번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7일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행금지 조치는 여행경보 최고 단계로 법적 강제성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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