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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검찰 공무원, 2심도 면직 처분 정당… DNA 채취도 거부

뉴스1

입력 2022.06.14 08:16

수정 2022.06.14 08:16

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검찰 공무원의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검찰 공무원 A씨가 광주지검장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고 A씨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8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동작구 동작역 승강장에서 15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7년 1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500만원 벌금을 확정 받았다.

2016년 11월 검찰 서기보(시보)로 임용된 A씨는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요청받은 DNA 채취를 수차례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사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불응한 것은 물론 벌금도 납부기일을 넘긴 뒤 내고, 잦은 지각으로 근무성적평가에서 '매우 미흡' 등급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비위 행위 등으로 강등 징계를 받은 뒤 광주지검으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권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전제로 면직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다"며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고, 유죄를 받은 것 자체가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직접적인 처분 사유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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