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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거래 전에 저작권 꼭 확인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4 09:08

수정 2022.06.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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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NFT 이미지 /사진=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NFT 이미지 /사진=신세계백화점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이 저작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NFT 콘텐츠는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서 기존 저작물과는 다른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NFT를 거래할 때는 기존 저작물의 거래보다 저작권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NFT 거래 시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한다.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에서는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편으로 각각 나눠 설명했다.


안내서의 핵심 내용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대체불가토큰을 발행하거나 대체불가토큰에 연결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불가토큰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연결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구매할 때도 저작권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저작권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체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과 함께 대체불가토큰 개별 거래사례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상담실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체불가토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체불가토큰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 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다만 “이번 안내서가 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거나 대체불가토큰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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