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응천 의원, 이날 국회법 개정안 발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말을 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 즉 '정부완박'(정부 권한 완전 박탈)을 주장 중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 상임위를 장악하고 물마시듯 날치기를 반복했다"며 "여야 협치와 견제를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시기엔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등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했다.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면 누가 믿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만약 '협치와 견제'에 반대말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당'일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대통령 바라보며 눈치게임을 하든 민망한 기립표결을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선과 지선에서 다 지면서 이제 남은 권력은 국회다. 국회 다수당의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겠다는게 국회법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완박', '국정 발목꺽기'라고 규정하며 "무엇보다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성이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악법에 의하면 검찰 수사권은 경제범죄와 부패로 한정되는데 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포괄적으로 정할수록 민주당의 방탄조끼는 얇아진다. 이게 민주당의 두려운 지점일 것"이라며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정말 민주당이 혁신하고 싶다면 이런 부끄러운 행동부터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법부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법안이 반헌법적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의사결정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되는데, 조응천 의원 개정안에는 상임위의 결정으로 정부에게 이래라저래라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 이건 국회 의사결정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해석이 국회와 행정부가 다를 때 국회의 해석이 우선시된다는 규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적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여당 시절에는 전혀 그런부분이 논의조차 않고 언급하지 않다가 여야가 바뀌자마자 법률 통해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일갈했다.
지난 2015년 유승민 원내지도부 시절, 자신이 해당 법안에 찬성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처음에는) 원내대표간 합의에 의해 공무원연금개혁법과 이 법안을 교환하기로 한 당론이었기 때문에 찬성했다"며 "하지만 그 후에 논란이 벌어져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 법률전문가·법제처 관계자와 토론하니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당시 제 생각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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