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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 패싱 방지법? 尹대통령 거부권 고려해야"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4 10:48

수정 2022.06.14 15:0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국회 패싱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 거부권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 강행에 의해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입법부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행령이 상위법률 취지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부대표는 "행정부에서 판단한 시행령 개정을 국회에서 수정 요구할 경우 행정입법권 침해"라며 "삼권분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9년 논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 정책국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사한 내용의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다"며 "이런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현재 국회법으로 개정된 상태다.
지금 또 다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170석 다수로 밀어붙이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송 부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도 예결위가 특위라고 되어 있지만 상설화되어 있다"며 "상설화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다시 상설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던 법사위원장을 지금 와서 뒤집겠다는 건 일종의 먹튀"라며 "과거 오랜 시간 동안 1당과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져왔다.
그런 관례를 존중하고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면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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